간첩죄 대상 '적국→외국' 확대, 법사위 소위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13일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형법 98조)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으로 규정하지만, 개정안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13일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형법 98조)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으로 규정하지만, 개정안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법안 소위 통과 직후 페이스북에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드디어 법사위 1소위를 통과했다"며 "오래 걸렸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고 적었다.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소위는 이 외에도 외국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유·관리·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아동학대 살해 행위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종 싱싱장터 '4호 소담점' 내년 초 개장…집현동에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검토 - 대전일보
- "전기차 화재 또"… 아산 모종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화재 - 대전일보
- 대전 아파트 공사장 근로자 1명 토사 매몰…사망한 채 발견 - 대전일보
- 이재명 "법정 향하는 아내, 죽을만큼 미안… 희생제물 됐다" - 대전일보
- 국·영·수 모두 쉬웠다… 과목별 한두 문항서 판가름날 듯 - 대전일보
- 오늘 '금융시장·은행' 1시간 늦게 개장…지연 이유는 - 대전일보
- 이재명, 김혜경 1심 유죄에 항소 예고…與 "심판 못 피해" - 대전일보
- 아산 음식점 화재 벌써 지난해 2배…"대형화재 우려 후드·덕트 각별 주의" - 대전일보
- 與,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표결 불참 결정 - 대전일보
- 이준석 "출연료 3000만 원? 대표가 당협행사에 돈을 왜 받나"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