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죄 대상 '적국→외국' 확대, 법사위 소위 통과

정인선 기자 2024. 11. 13.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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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13일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형법 98조)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으로 규정하지만, 개정안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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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13일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형법 98조)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으로 규정하지만, 개정안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법안 소위 통과 직후 페이스북에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드디어 법사위 1소위를 통과했다"며 "오래 걸렸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고 적었다.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소위는 이 외에도 외국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유·관리·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아동학대 살해 행위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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