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국→외국’ 간첩죄 대상 확대…법사위 소위 통과

고경주 기자 2024. 11. 13.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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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13일 간첩죄 적용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처벌하도록 하는데, 대법원 판례상 적국은 북한 뿐이라 북한 외 다른 국가를 위한 간첩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행위 역사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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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오래 걸렸다…이제 거의 다 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윤석열 정부 합동 전반기 국정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13일 간첩죄 적용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처벌하도록 하는데, 대법원 판례상 적국은 북한 뿐이라 북한 외 다른 국가를 위한 간첩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행위 역사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간첩법 개정안의 법사위 소위 통과 직후 “오래 걸렸다. 이제 거의 다 왔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이날 오전에도 “외국 산업스파이들이 대한민국 첨단기술을 훔쳐 가는 해악을 막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법개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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