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국→외국’ 간첩죄 대상 확대…법사위 소위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13일 간첩죄 적용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처벌하도록 하는데, 대법원 판례상 적국은 북한 뿐이라 북한 외 다른 국가를 위한 간첩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행위 역사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13일 간첩죄 적용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처벌하도록 하는데, 대법원 판례상 적국은 북한 뿐이라 북한 외 다른 국가를 위한 간첩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행위 역사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간첩법 개정안의 법사위 소위 통과 직후 “오래 걸렸다. 이제 거의 다 왔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이날 오전에도 “외국 산업스파이들이 대한민국 첨단기술을 훔쳐 가는 해악을 막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법개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글로벌 증시 덮친 ‘트럼프 리스크’…한국 타격 왜 가장 컸나
- “명태균, 윤 부부 내세워 공천 미끼 돈 받은 사람 8명 더 있다”
- ‘김건희 특검법’ 내일 3번째 표결…“국힘 주장 반영” “악법 불참”
- “북한군 전투 참여” 국정원도 확인…트럼프 의식한 용산 ‘관망’
- 전국서 “윤 퇴진” 교수 시국선언 둑 터졌다…주말 광화문 시민행진도
- ‘폐경’ 대신 ‘완경’ 고수한 게임사…“모든 어머니에 대한 예의”
- 추어탕 미꾸라지, 소금 뿌려 죽이지 말라…세계적 윤리학자의 당부 [영상]
- 의협 새 비대위원장에 ‘전공의 지지’ 박형욱…“윤 대통령 변화 필요”
- 군무원 연인 ‘살해·주검 훼손’ 장교는 38살 양광준
- “사후피임약 일단 쟁여”…정관수술 예약 1200% 폭증한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