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국→외국' 간첩범위 확대한 간첩법, 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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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13일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법안1소위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적국'에 한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개정안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하도록 했다.
소위는 오후 10시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심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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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오래 걸렸다…이제 거의 다왔다"
[서울=뉴시스]조재완 신재현 하지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13일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법안1소위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적국'에 한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개정안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외국인 인적정보 수집·관리체계 통일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아동학대 살해 행위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의결됐다.
판사가 표적 수사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영장 청구를 기각하도록 한 '표적수사금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계류됐다.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한 탓에 소위는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소위는 오후 10시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심사 중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간첩법 소위 통과 사실을 알리며 "오래 걸렸다. 이제 거의 다 왔다"고 적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again@newsis.com,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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