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국→외국' 간첩범위 확대한 간첩법, 법사위 소위 통과

조재완 기자 2024. 11. 13. 22: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13일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법안1소위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적국'에 한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개정안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하도록 했다.

소위는 오후 10시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심사 중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사위 법안1소위서 형법 개정안 의결
한동훈 "오래 걸렸다…이제 거의 다왔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법안 등 안건을 법안심사제1소위로 회부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9.23.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신재현 하지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13일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법안1소위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적국'에 한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개정안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외국인 인적정보 수집·관리체계 통일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아동학대 살해 행위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의결됐다.

판사가 표적 수사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영장 청구를 기각하도록 한 '표적수사금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계류됐다.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한 탓에 소위는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소위는 오후 10시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심사 중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간첩법 소위 통과 사실을 알리며 "오래 걸렸다. 이제 거의 다 왔다"고 적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again@newsis.com, judyh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