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김혜경·김정숙 3김 여사…“누가 울고 누가 웃을까”

김동민 기자 2024. 11. 1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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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14일 특검법 대상과 선거법 위반 등으로 '운명의 하루'에 직면할 전망이다.

22대 국회 출범 후 여야 안팎에서 제기됐던 이른바 '3김 여사(김건희·김혜경·김정숙)' 관련한 정치권 공방에 이어 본격적인 수사와 재판 등을 예고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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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3차 ‘김건희 특검법’ 14일 국회 본회의 통과 예고
김혜경 선거법 1심 선고… 김정숙 구설수도 진행형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14일 특검법 대상과 선거법 위반 등으로 ‘운명의 하루’에 직면할 전망이다.

22대 국회 출범 후 여야 안팎에서 제기됐던 이른바 ‘3김 여사(김건희·김혜경·김정숙)’ 관련한 정치권 공방에 이어 본격적인 수사와 재판 등을 예고하면서다.

13일 여야에 따르면 ‘3김 여사 논란’의 시발점은 김건희 여사였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최근까지 여야 정치권 논란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범야권은 김 여사와 관련해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채상병 순직 관련 외압 등에 이어 최근 명태균 통화까지 총 공세에 나섰다.

특히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를 겨냥한 각종 의혹이 폭로됐고, 윤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도 10%대로 하락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14일 시작되는 해외 순방에 김 여사가 동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첫날인 14일 김 여사는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을 겨냥한 ‘특검법’ 처리를 홀로 지켜봐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 연합뉴스

같은 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위한 재판정에 서게 된다.

김 여사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기부행위 혐의로 지난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지난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와 김 씨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 모 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사안과 별개다.

당시 경찰이 파악해 검찰이 송치한 배 씨 등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2천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정숙, 김건희, 김혜경 등 ‘3김 여사’가 한꺼번에 사법당국의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신세가 됐다. 전·현직 대통령 부인과 원내 1당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까지 한꺼번에 송사(訟事)에 휘말린 헌정 사상 최초의 사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김정숙 여사 관련 의혹은 지난해 12월 28일 제기됐다. 당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국고손실, 횡령, 배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6월 19일 고발인 조사를 벌였고, 김 여사의 ‘외유성 인도 출장 의혹’이 불거지자, 김 여사는 곧바로 관련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고소했다.

이에 배 의원은 당시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김 여사가 3박 4일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할 당시 대통령 전용기를 사용하면서 2억3천여만 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중 기내식 비용은 6천292만 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운송·보관료 등을 제외한 ‘순수 기내식’ 비용은 2천167만원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비례)은 김건희·김혜경·김정숙 등 ‘3김 여사 동시 특검’을 주장했고, 같은 당 윤상현 의원 등 11명은 지난 6월 3일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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