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죄 '적국→ 외국' 확대, 법사소위 통과···한동훈 "오래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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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 처벌 범위를 '적국 간첩'에서 '외국 간첩'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간첩법 개정을 강력하게 주장해 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래 걸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13일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동훈 대표는 간첩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오래 걸렸다. 이제 거의 다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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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 처벌 범위를 '적국 간첩'에서 '외국 간첩'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간첩법 개정을 강력하게 주장해 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래 걸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13일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처벌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과 관련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상 적국은 북한뿐이라, 다른 국가를 위한 간첩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간첩법 개정은 여당에서 강력하게 요구해 온 사안이기도 하다. 한동훈 대표는 간첩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오래 걸렸다. 이제 거의 다 왔다"고 밝혔다.
강도림 기자 dorimi@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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