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에 실형까지…제주 경찰관은 왜 여경에 음란 메시지 보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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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경에게 여러 차례 음란한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법정에 선 전직 경찰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52)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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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경에게 여러 차례 음란한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법정에 선 전직 경찰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52)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직장 후배에 대한 지속적인 범죄로 죄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고통받는 점을 고려하면 선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A 씨는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부하 여경에게 지난해부터 올해 4월 사이 특정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과 영상을 전송하고 여러 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참다못한 피해자가 지난 5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자 제주경찰청은 A 씨를 직위해제하고 수사를 벌였으며, A 씨는 결국 파면 처분을 받았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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