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에 강간, 30대에도 강간, 40대에 또 강간…40대男의 최후

2024. 11. 1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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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성범죄 전과로 오랜 기간 복역한 40대 남성이 출소 5개월만에 또 성폭행을 저질러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5)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대였던 2006년에도 같은 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성범죄 전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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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다수의 성범죄 전과로 오랜 기간 복역한 40대 남성이 출소 5개월만에 또 성폭행을 저질러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5)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1일 오후 1시 50분께 서울 송파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집까지 쫓아가 도어락을 부수고 침입한 뒤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16년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한 후 출소한 지 불과 5개월만의 일이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는데도 범행했다.

김 씨는 20대였던 2006년에도 같은 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성범죄 전과가 있었다.

김 씨는 선고에 앞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보고 싶다"며 선고 연기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넘어서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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