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은 장기 계약 예상했는데...토트넘 1년 연장 옵션 발동 “당황스러운 일”

정지훈 기자 2024. 11. 1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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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포투=정지훈]


토트넘 훗스퍼와 장기 재계약을 원했지만, 돌아온 것은 1년 연장 옵션 발동이었다. 이에 토트넘 팬들은 환영하지 않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손흥민의 거취’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다.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는 4일(이하 한국시간) “토트넘은 이번 시즌 이후 손흥민과의 계약서에 있는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할 계획이다. 토트넘은 손흥민과의 계약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연장 발동 사실을 전달하기만 하면 된다"고 보도했다.


예상된 수순이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동의 의사와 관계없이, 1년 연장을 발동할 수 있는 선택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다면 내년 여름, 손흥민을 자유계약(FA)으로 이적료 한 푼 없이 내보내야 했다. ‘짠돌이’로 악명 높은 다니엘 레비 회장이 금전적으로 손실을 볼 것이 확실한 상황을 보고 있을 리 없었다.


손흥민의 ‘여전한 영향력’도 한 몫 했다. 손흥민은 1992년생으로 서른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지금까지도 엄청난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 지난 한 달간 손흥민이 부상으로 빠진 사이 겪었던 브라이튼전 2-3 패배, 크리스탈 팰리스전 0-1 패배에서 그의 공백을 절실히 느낀 토트넘이다. 손흥민은 여전히 앤제 포스테코글루호에서 ‘주장’과 ‘공격의 핵심’으로 자리하고 있다. 토트넘 입장에서 그를 내년에 내보낼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러나 곧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손흥민의 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예측이었다. 영국 매체 ‘TBR 풋볼’은 5일 “토트넘이 손흥민 측에 새로운 계약 협상 계획이 없다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흥민 측은 새로운 계약 제안에 대한 갑작스러운 취소 결정에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를 보도한 인물은 ‘그레이엄 베일리’ 기자였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역풍’이 불었다. 베일리 기자의 보도 이후, 영국 현지의 많은 매체들은 토트넘이 손흥민에 새로운 계약을 제안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쏟아냈다. 이에 반대 여론이 생기기도 했다. 영국 매체 ‘더 하드 태클’은 “만약 토트넘이 손흥민과의 새로운 계약 체결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이는 매우 큰 실수로 다가올 것이다”라고 평했다.


과거 토트넘 골키퍼로 활약했던 폴 로빈슨 또한 “토트넘이 손흥민과의 계약을 더 연장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라 해도 놀랍지 않다. 팬과의 관계, 구단 내 위상을 생각한다면 그가 원하는 만큼 잔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1년 연장은 확정된 것 같고, 어쩌면 2년이나 3년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토트넘 소식에 정통한 오키프 기자가 촌철살인 멘트를 날렸다. 오키프 기자는 8일 개인 SNS를 통해 팬들과 질의 응답을 진행했다. 한 팬은 손흥민의 재계약이 없을 것이란 보도가 확실하다고 물었다. 이에 오키프 기자는 “출처가 베일리 기자잖아..제발”이라고 대답했다. 베일리 기자의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돌려 말한 것이다. 이어 또 다른 팬은 손흥민이 잔류할 것으로 전망하는 지 물었다. 이에 오키프 기자는 “당연하다”라고 대답했다.


결국 오키프 기자는 토트넘이 손흥민과 더 오랜 기간 동행할 것이라 봤다. 오키프 기자는 베일리 기자의 공신력을 지적하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에서 토트넘 소식을 전담하는 알레스데어 골드 기자 또한 지난달 팬과의 질의 응답에서 여전히 토트넘과 손흥민이 재계약을 체결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소식이 들렸다. 영국 ‘토크 스포츠’의 알렉스 크룩 기자는 독점 보도를 통해 “토트넘은 손흥민과 재계약의 보류를 결정했다. 손흥민은 장기 계약을 원했지만, 대신 토트넘은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하며 2026년 여름까지 그를 묶어두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토트넘 팬들의 환영을 받지 못할 것이고, 선수에게도 놀라운 일이었다”고 전했다.



정지훈 기자 rain7@fourfourtw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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