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지구 집행정지 기간, 대체사업자 공모 부적절”

조미령 2024. 11. 1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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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경상남도의회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웅동1지구 대체 사업자 지정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경상남도 경제통상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허동원 도의원은 사업자 지정취소 집행정지 기간에 대체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밟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박해영 의원은 내년 1월 새 구역청장이 임명되면, 대체사업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준 도의원은 사업 참여자의 확정 투자비 소송 등에 대비해 귀책 유무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미령 기자 (pear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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