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불법 촬영한 10대, 항소심 ‘징역 6년’
임연희 2024. 11. 13. 21:48
[KBS 제주]제주의 한 식당과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1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형사1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19살 A 군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의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코스피 ‘끝없는 하락’ 2410대…‘5만 전자’도 위태
- 베일 벗은 트럼프 2기 안보 라인…“대중·대북 강경”
- “여사에게 돈 봉투”…쏟아지는 의혹 수사는 어떻게?
- 중·러 스텔스기 총집합 ‘세과시’…미 트럼프 행정부 ‘견제’ 나서
- [단독] 경찰학교 교수 ‘성범죄 의혹’…“관사로 지적장애 여성 불러”
- “나쁜 놈들도 잠은 재우잖아요”…일상 무너진 접경지의 호소 [현장K]
- 들개로 몸살 앓는 농촌…전문포획단도 역부족
- 해외 도주 ‘3,200억’ 코인사기범…잡고보니 ‘60만 경제 유튜버’
- [단독] “집주인인데요”…혼자 사는 여성 노려 성폭행 시도
- 차로 변경 차에 일부러 ‘쾅’…보험사기범 183명 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