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죄 대상 적국→외국 확대, 법사위 소위 통과
여야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 뿐이므로 북한 외 어느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적국’뿐만 아니라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한국의 간첩죄 조항은 형법, 군형법에 규정돼 있다. 두 법에는 적국, 즉 북한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등에만 간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냉전 시대였던 1950~1960년대에 법 조항이 만들어진 후 거의 바뀐 게 없어 최근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이날 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간첩법 통과 이후 페이스북에 “영웅들을 위해 당연히 통과되어야 할 법안”이라며 “늦어서 죄송하다”고 했다.
최근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하다가 체포된 중국인이 석방되면서 간첩법 문제는 다시 수면으로 떠올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를 이틀간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반면 작년 12월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던 한국 교민(B씨)은 자택에서 자던 중 허페이시 국가안전국 소속 수사관들에게 연행돼 호텔에서 5개월간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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