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민 도의원 '들불축제 상위법 충돌은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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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고태민 도의원이 들불축제 불놓기와 관련한 상위법 충돌문제는 유권해설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 의원은 오늘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별오름 일대는 지난 2013년 초지관리에서 제외됐지만, 들불축제 불놓기 고정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지목을 목장용지로 유지하고, 불놓기 허가를 통해 축제를 개최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제주자치도는 들불축제 관련 주민 청구 조례에 대해 관련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된다며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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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고태민 도의원이 들불축제 불놓기와 관련한 상위법 충돌문제는 유권해설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 의원은 오늘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별오름 일대는 지난 2013년 초지관리에서 제외됐지만, 들불축제 불놓기 고정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지목을 목장용지로 유지하고, 불놓기 허가를 통해 축제를 개최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초지관리에서 해제돼 산림보호법 적용을 받더라도 허가를 통해 불놓기를 할 수 있고, 허가 절차를 거친다면 합법적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주자치도는 들불축제 관련 주민 청구 조례에 대해 관련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된다며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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