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이것만은 꼭’, 모바일 신분증 사용 불가…한국사 응시 ‘필수’

최서은 기자 2024. 11. 13.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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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1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
수험표 분실 땐 8시 전 재발급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 수험생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실력을 모두 발휘할 수 있도록 유의 사항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챙기는 것이다. 13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수험생들은 수험표와 신분증을 갖고 14일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장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 유효기간 내의 청소년증, 주민등록증·청소년증 발급신청서, 외국인등록증 등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사용할 수 없다.

수험표를 분실했을 때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사진 1장과 신분증을 갖고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시험관리본부를 찾아가면 재발급받을 수 있다. 사진이 없는 경우에도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임시 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태블릿PC,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시험장에 들고 갔다면 1교시 시작 전 전원을 끄고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돼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시계의 경우 결제·통신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답안지에는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해야 한다. 필적확인문구도 사인펜으로 기재해야 한다. 문제지를 받으면 해당 문제지의 문형(홀수형, 짝수형), 면수, 인쇄 상태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또 본령이 울리기 전에는 문제를 풀지 않아야 한다.

모든 수험생은 4교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해야 한다.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성적통지표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매년 부정행위 사례가 많이 발생하므로 응시 방법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문제지는 시간에 맞춰 한 부씩만 책상에 올려두고 풀어야 한다. 제1 선택과목 시간에 제2 선택과목 문제지를 책상에 올려두거나 푸는 경우, 선택한 두 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책상에 올려두거나 푸는 경우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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