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조수석으로 넘어오더니"···만취 30대, 택시기사 귀 깨물고 얼굴 폭행

현혜선 기자 2024. 11. 1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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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상대로 무차별 폭행을 가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12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A씨(38)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0일 0시4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B씨(40대)의 귀를 깨물고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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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한 30대 男 불구속 입건
/사진=MBN 보도화면 캡처
[서울경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상대로 무차별 폭행을 가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12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A씨(38)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0일 0시4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B씨(40대)의 귀를 깨물고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뒷좌석에 탑승 중이던 A씨는 갓길 정차를 요구한 후 "한번 할까요, 아저씨?"라며 시비를 걸었다. 이어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뒤 B씨의 목과 신체를 압박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가격했다.

피해자 B씨는 이 사건으로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으며, 현재까지도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지금도 승객이 움직일 때마다 놀라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개인택시 매각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만취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동종 전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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