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뒤 ‘술 타기’ 50대 징역 6년 선고

오정현 2024. 11. 1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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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전주지방법원은 음주 사망 사고를 낸 뒤 이른바 '술 타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6년과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6월 전주시 덕진구에서 시속 159km로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차를 들이받아 20살 여성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동승자를 중태에 빠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이 남성은 사고 직후 술을 마셔 정확한 음주 수치를 측정할 수 없게 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오정현 기자 (ohh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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