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김영선 내일 영장 심사…구속 가능성은?
[앵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내일(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 받은 돈의 성격과 증거 인멸 가능성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구속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사이에 오간 7천6백여만 원을, '공천을 도운 대가'로 지목합니다.
또, 두 사람을,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로부터 2억 4천만 원을 받아 챙긴 이른바 '공천 장사' 공범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범죄가 소명된 만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두 사람 모두 휴대전화 여러 대를 폐기한 전력이 있다며,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또, 최근 복구된 컴퓨터에서 명 씨가 '대통령과의 녹음'이라는 파일을 열어본 사실이 확인되는 등 또 다른 증거를 없앨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명 씨는 김 전 의원으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았을 뿐이며, 공천에 미칠 영향력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명태균/지난 9일 : "제가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면, 군수든 시의원이든 말만 하면 다 앉혔지 왜 못 앉혔어요?"]
김 전 의원 역시 명 씨에게 건네진 돈은 전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가 주도한 일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예비 후보자를 만난 사실도 '공천 거래'와는 무관하다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김영선/전 국회의원/어제 : "김영선이 거기(예비 후보자들과) 있으니까 분위기가 좋았더라고 하면 내 주변에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의 금전거래는 다 제 책임이에요?"]
두 사람이 구속될 경우,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명씨가 버렸다는 휴대전화 3대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영장이 기각될 경우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 부실 수사라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이들의 구속 여부가 검찰 수사에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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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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