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구속"…상계2구역 소송전에 조합원 '눈물' [현장]

이수현 2024. 11. 1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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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해임총회 이어 가처분 신청 재연되며 거래 안되고 빈집 수두룩
1년 이상 사업 공전…정상화위 "법원 판결 나오는대로 집행부 선출"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2구역 재개발 사업이 길어지는 소송전에 멍들고 있다. 조합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조합 집행부 해임 총회 결과를 두고 가처분 신청이 이어지면서 1년 이상 공전 중이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2구역 전경. [사진=이수현 기자]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2구역 조합은 지난 9월 열린 총회 결과를 무효로 하는 목적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총회에서 조합장과 이사 등 집행부를 해임하는 안건이 통과됐는데 이에 반발한 것이다.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노원구 상계뉴타운 내 10만842㎡에 총 22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0년 5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2021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시공사는 대우건설과 동부건설로 선정돼 있다.

다만 지난해 공사비를 3.3㎡당 472만원에서 59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안건이 부결된 데 이어 투표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사업이 멈춰섰다. 이 사안을 수사한 경찰은 조합장 등 3명이 구속 기소했고 관련자 1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에 조합 집행부에 반대 입장을 보인 '상계2구역 정상위원회'가 힘을 받았다. 지난 4월 총회를 열어 조합장과 임원을 해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다만 조합 임원들은 총회 정족수가 모자란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총회를 다시 진행했다.

9월 열린 총회에서는 총원 1357명 중 701명이 참석해 찬성 615표, 반대 3표, 무효·기권 83표로 87.73%의 득표율로 의사정족수를 채운 동시에 조합장과 임원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조합 집행부 측은 해당 안건에 반발해 다시 한번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조합 임원 측은 서면결의서를 낸 조합원이 철회서를 제출한 만큼 9월 열린 총회 결과도 무효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상화위원회는 접수된 259개 철회서를 현장에서 개봉한 결과 서면결의서를 내지 않은 조합원의 철회서가 포함되는 등 철회서가 과반 의사정족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 조합 정상화는 언제쯤...현장에선 한숨만

현재 당고개역 주위는 상계뉴타운 개발이 차례로 진행 중이다. 앞서 4구역(노원센트럴푸르지오)과 6구역(노원 롯데캐슬시그니처)은 사업이 완료돼 각각 2020년과 지난해 입주했고, 현재는 1·2·5구역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2구역 내 건물에 총회 개최 안내문과 서면 결의서 제출을 촉구하는 호소문이 나란히 붙어 있다. [사진=이수현 기자]

이 중 5구역은 지하 3층~지상 37층 아파트 21개 동, 2016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으로 조합원 수는 821명이다. 현재 건축심의와 시공자 선정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1구역은 지난 9월 서울시가 발표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부문)'에 따라 용적률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1구역 용적률 상한은 215.5%로 250% 이상이 적용된 다른 구역 대비 낮다. 1구역 조합 관계자는 "공사비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조합원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 용적률 상향 등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차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두 사업장과 달리 상계2구역은 연이은 조합 갈등에 1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9월 임시총회 결과 또한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만큼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조합원들 또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계2구역 인근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 2구역은 7000만~8000만원대에 프리미엄(P)이 형성됐다"면서 "서울에서 이 정도 프리미엄인데도 매수자를 찾지 못해 가격은 더 내려가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 B씨는 "조합원 갈등이 이어지면서 전월세 세입자들은 언제 이주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구역 내 매물은 피하려 하고 집주인들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빈집으로 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원이 총회 결과를 인정하더라도 언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상계2구역의 사례처럼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난 경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 C씨는 "철회서를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조합원 동의를 받았다면 철회서를 두고 법원에 갈 필요도 없지 않나"라며 "이번 가처분은 조합원 의견이 한곳에 모이지 않았다는 뜻이다. 향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 위한 조합원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상계2구역 정상화위원회 관계자는 "법원에 임시 조합장 선임을 요청한 상태로 가처분 결과가 나온 후 임시 조합장이 업무를 시작하면 바로 조합 집행부 선출 총회와 관리처분 총회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13일 기준) 조합원 60%가 정상화위원회를 지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구역에 사업에 무관심한 조합원이 많은 상황이라 해당 조합원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합 측은 이 같은 정상화위원회의 입장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물었으나 아무런 답을 주지 않았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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