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김호중에 징역 2년6개월 선고
기획사 관계자 2명도 실형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33·사진)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전반적인 태도에 비춰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면서 “김씨는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의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김씨가 피해자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 등을 받는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씨의 매니저 장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았다.
김씨는 지난 5월9일 술을 마시고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로에서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고 장씨에게 대신 자수를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잠적했다가 17시간 뒤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음주 의혹에 대해선 사건 발생 10여일이 지나 시인했다. 검찰은 김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번 술을 마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와 전씨는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장씨에게 블랙박스를 제거하라고 하고, 장씨가 운전한 것처럼 보이도록 김씨 옷으로 바꿔 입으라고 하는 등 허위 자수를 지시했다. 장씨는 차량 블랙박스에서 꺼낸 메모리카드를 화장실 변기에 버려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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