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유발하는 곰팡이 독소가 옥수수과자에…식약처 “회수 조치”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bykj@mk.co.kr) 2024. 11. 13. 21: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곰팡이 독소인 푸모니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꼬마와땅 옥수수과자'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도울바이오푸드영농조합법인(전남 구례군 소재)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 ㈜한살림사업연합(경기 안성시 소재)이 판매한 제품으로, 제조 일자가 지난달 26일로 표시돼 있다.

곰팡이독소인 푸모니신은 1kg당 1mg을 넘어서면 안 되지만 해당 제품에선 4mg이 검출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곰팡이 독소인 푸모니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꼬마와땅 옥수수과자’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도울바이오푸드영농조합법인(전남 구례군 소재)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 ㈜한살림사업연합(경기 안성시 소재)이 판매한 제품으로, 제조 일자가 지난달 26일로 표시돼 있다.

푸모니신은 옥수수, 밀, 쌀 등에서 발생하는 곰팡이독소로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를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곰팡이독소인 푸모니신은 1kg당 1mg을 넘어서면 안 되지만 해당 제품에선 4mg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전남 구례군청에 신속한 제품 회수를, 소비자에게 구입처 반품을 당부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