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신고해” 30대 男, 편의점 직원에 15000원 뺏은 이유

강소영 2024. 11. 13.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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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들어가고 싶다며 편의점에서 강도 행각을 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편의점 앞에 서성이고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에 노숙 생활 중 교도소에 가면 굶주림을 면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했지만 기각돼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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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흉기 든 30대 男
15000원 상당 물품 뺏은 뒤
“경찰에 신고하라”며 5분 기다려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다며 편의점에서 강도 행각을 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경찰청 유튜브 캡처)
13일 울산 북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특수강도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3시 48분쯤 북구 한 편의점에서 여성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물건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당시 CCTV 영상에는 당시 A씨는 바지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종업원에 보여주며 “10분 뒤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그는 도시락, 담배, 약 등 1만 5000원 상당 물품을 챙긴 뒤 편의점 앞에서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5분 가량을 기다리는 장면도 이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편의점 앞에 서성이고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이 도착한 뒤 흉기를 보였고 이를 본 경찰관들이 A씨에 테이저건을 겨누자 곧바로 흉기를 버린 채 체포에 응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에 노숙 생활 중 교도소에 가면 굶주림을 면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흉기는 인근 밭에서 주워 들고 편의점으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했지만 기각돼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게 됐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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