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차량 쫓다 사고 유발’ 유튜버, 영장 기각
고귀한 기자 2024. 11. 13. 20:56
법원 “증거인멸 염려 없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생중계한다며 특정 차량을 뒤쫓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튜버가 구속을 면했다.
광주지방법원은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혐의를 받는 유튜버 A씨(41)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음주운전 헌터’ 유튜버로 활동하던 A씨는 지난 9월22일 오전 3시50분쯤 광주 광산구 산월동 한 도로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 사건과 관련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A씨는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타고 있던 B씨가 음주 운전자로 의심된다며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B씨가 달아나자 경찰에 신고한 뒤 구독자가 운전하는 차량과 함께 그의 뒤를 쫓았다.
B씨는 A씨 등을 피해 2㎞가량을 앞서 달아나다 갓길에 정차돼 있던 화물차와 충돌해 사망했다. 해당 사건이 알려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이 B씨의 사망사고에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직접 증거가 없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교통방해치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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