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나드리콜’ 요금 인상 추진…장애인 단체 “철회를”
‘시내 최대 4500원’으로 검토
“교통약자 고려 않아 불합리”
대구시가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장애인 단체들은 교통약자를 고려하지 않고 경제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13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특별교통수단인 ‘나드리콜’의 이용요금 인상안을 부결하고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밝혔다.
나드리콜은 2009년 2월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도입 당시 대구도시철도 요금(1100원)을 기준으로 요금 한도는 시내 구간 3300원, 시외 구간 6600원으로 정해 운영해왔다. 기본요금(3㎞ 이내)은 1000원이다. 나드리콜 이용자는 대구지역은 물론 경북 전 지역과 경남 창녕군까지 이동할 수 있다.
대구시는 올 7월부터 나드리콜 이용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현재 도시철도 요금이 1700원이므로 나드리콜 요금도 그와 연동해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요금이 인상되면 대구 시내는 최대 4500원, 시외 구간은 최대 9000원까지 요금 한도가 늘게 된다.
한기봉 대구시 택시물류과장은 “현재 요금 기준이 도입된 지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고 군위 편입과 광역 시도 간 이동이 가능해지는 등 환경도 많이 변해 개편 작업을 벌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자가 늘면서 나드리콜 배차 시간이 길어진 탓에 여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요금 인상 배경이다. 시 집계를 보면 지난해 7월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과 그해 8월 광역구간 이동 시행 이후, 나드리콜 배차 대기 시간은 18분에서 23분으로 늘었다.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31분에서 38분까지 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 단체들은 나드리콜 이용자 수를 줄여 배차 대기 시간을 줄이려 하는 논리가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나드리콜 기사를 늘려 이용 수요를 감당하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218대가 운행 중인 나드리콜 특장차량의 운행률은 50%대다. 이용은 24시간 가능해도 기사 숫자가 차량 대수와 같은 218명이다 보니 교대 근무 등으로 실제 동시간대에 운행되는 비율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나드리콜 기사인 시설관리공단 직원 1인당 연봉이 5000만원 수준”이라며 “기사를 늘리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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