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똑똑한 절세 전략

2024. 11. 13. 20:5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대환 앵커>

앞서 전해드렸듯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신용카드는 어떻게 쓰는 것이 유리하고, 매달 내는 월세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연말정산 때 꼭 필요한 절세 전략, 계속해서 신경은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

1. 카드 어떻게 써야 할까?

카드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총 급여의 25% 넘는 금액을 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다만 '공제율'에 차이가 있는데요.

신용 카드는 쓴 돈의 15%, 체크카드는 30% 공제됩니다.

그러니까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초과 금액은 체크카드를 이용하는게 좋습니다.

2. 월세 공제, 현금영수증으로

월세를 내고 있다면 홈택스를 통해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세액 공제 대상자라면 별도의 '증빙 서류'를 내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고요.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해도 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중소기업 근로자 혜택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결혼, 출산 등으로 퇴직했다 재취업했다면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는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 한도가 폐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는 공제 한도 없이 15%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산후 조리원을 이용했다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소득 조건이 없어졌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민혜정)

또 현금으로 결제할 때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고, 전통시장 소비 금액을 늘리면 소득 공제 혜택이 커집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K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