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상인, 화재보험 가입 문 열린다
2024. 11. 13. 20:50
임보라 기자>
오래된 점포가 많은 전통시장,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너무나 큰데요.
이때문에 오히려 보험사에서는 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장 상인의 화재보험 가입을 돕기 위해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인수가 거부되는 물건은 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하고, 이를 보험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식인데요.
기존 공동인수제도는 특수건물과 15층 이하 공동주택에만 적용됐지만 이번에 전통시장 등 상점가로 확대된 겁니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시장 상인들도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적극적인 보험 가입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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