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부 '선거법 위반' 줄줄이 선고…내일 김혜경 1심 판단

팽재용 2024. 11. 1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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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내일(14일) 진행됩니다.

이후 바로 다음 날에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릅니다.

차례로 예정된 이 대표와 배우자 관련 재판 세 건의 1심 선고는 거대 야당을 이끄는 이 대표 정치생명에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가장 먼저 선고가 나오는 재판은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같은 당 의원 배우자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씨 선고 바로 다음날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지난 2021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실무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시장 재직 시절에 몰랐다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의혹입니다.

또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한 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발언했는데, 검찰은 이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선고 열흘 뒤인 오는 25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3년, 각각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고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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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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