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생중계 안 하기로
[뉴스데스크]
◀ 앵커 ▶
법원이 모레 있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관련된 법익들을 고려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 선고를 이틀 앞두고, 법원이 재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재판 과정을 생중계할 정도의 공적 관심사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국민의힘은 법원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이 대표를 향해 "인권을 내세워 국민 알 권리를 묵살했다"며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망신 주기용'이라며 반대해 온 민주당은 "이 대표가 생중계를 반대한 건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생중계 동의 여부를 물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선고 재판 생중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심 재판 생중계는 2017년 관련 규칙이 만들어 진 뒤 세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과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 1심, 같은 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 뇌물 혐의 1심 등 모두 대통령 시절 직무 수행과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2017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1심과 이듬해 최서원 씨의 국정농단 1심은 모두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가 받는 4개 재판 중 첫 1심 선고인 만큼, 법원은 많은 시민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보안 대책을 강화했습니다.
일부 출입로를 폐쇄하고, 일반 차량의 출입도 금지하는 가운데, 보안 요원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도 앞두고 있습니다.
재판 생중계 여부는 늦어도 이틀 전에는 결정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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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55907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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