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시국선언문 발표한 현직 장학사 법률 위반 검토

백승우 100@mbc.co.kr 2024. 11. 1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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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장학사에 관해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북부교육지원청 소속 이광국 장학사가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하고 관련 판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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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전경 [인천시교육청 제공]

인천시교육청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장학사에 관해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북부교육지원청 소속 이광국 장학사가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하고 관련 판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이 장학사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며 "하야든, 탄핵이든, 개헌이든, 직무 정지든, 당선무효든 대통령 퇴진은 이제 대한민국 민심의 기본값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승우 기자(10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5896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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