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비과세…“대기업에 집중, 재분배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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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출산장려금을 전액 비과세하기로 한 정부의 저출생 세제 지원 방안과 관련해 국회가 대기업 재직자 등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된다며 소득 재분배 약화를 우려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이 상임위에 제출한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를 보면, 기업 출산장려금을 전액 비과세하기로 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세제 혜택이 대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비롯한 고소득층에 집중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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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액 비과세’ 세법개정안 내놓자
국회 전문위 “기업 출산지원금 신고자
2022년 전체 과세대상의 2.3%에 불과
면세점 이하 저소득자는 혜택 없어”
기업의 출산장려금을 전액 비과세하기로 한 정부의 저출생 세제 지원 방안과 관련해 국회가 대기업 재직자 등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된다며 소득 재분배 약화를 우려했다. 결혼하면 세금을 1명당 50만원 깎아주는 방안에 대해선 저출생 대책으로서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이 상임위에 제출한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를 보면, 기업 출산장려금을 전액 비과세하기로 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세제 혜택이 대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비롯한 고소득층에 집중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초 부영그룹이 출산한 직원들에게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급하면서 과세 논란이 일자, 정부는 ‘출생 후 2년 이내, 자녀당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출산·양육 수당과 관련해 월 20만원(연 240만원) 한도로만 비과세한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2022년 기준 과세자료를 분석해보니 출산·양육수당을 지급한 기업 중 500명 초과 기업이 56%에 이르는 반면, 30명 이하 기업 비중은 18%에 머물렀다”며 “출산지원금 비과세에 대한 실수요는 직원 복리후생 등에 투자할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혼인신고할 경우 부부합산 세금을 100만원 깎아주는 세액공제 신설안에 대해서는 ‘실효성 문제’를 짚었다. 정부는 생애 1회에 한정해 혼인신고를 한 해에 1명당 50만원의 세금을 빼주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에 대해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혼인 비용(약 2억9748만원)을 고려할 때 세액공제 규모가 작으며 또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 비중이 높은 점을 염두에 두면 해당 제도가 혼인 유도 및 저출생 극복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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