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생중계 안한다

조용은 2024. 11. 1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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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는 1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3일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근거로 여권 등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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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는 1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3일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재판부는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촬영 등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근거로 여권 등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선고 결과가 이 대표의 향후 정치생명을 좌우할 첫 분수령이 될 수 있어서 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다음 대선 전까지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큰 사건으로 꼽힙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경우 1심은 기소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원심 선고 후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일반형사 사건보다 기준이 엄격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의원직도 잃게 됩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당시,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다 지난 2021년 12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한편, 법원의 결정에 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을 반겼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아쉽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고 이후 판결문이 공개되면 이재명 대표의 죄상이 낱낱이 공개된다, 무죄라면 이 대표 본인이 당당하게 재판 생중계를 요청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선고를 앞둔 재판부를 자극하지 않는 대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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