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3개월 미납' 부산 엘시티 상가동 단전 위기

조아서 기자 2024. 11. 1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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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01층 초고층 빌딩 엘시티의 상가동이 단전될 위기에 처해 입주 상가들이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3일 한국전력공사 남부산지사에 따르면 엘시티 상가동은 3개월분인 9억8700만원을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시행사 엘시티 PFV와 계약을 맺은 A업체와 이에 반발해 뭉친 상가연합회가 관리권을 다투는 동안 입점 업체들이 관리비를 납부를 꺼려했고, 이로 인해 전기료 미납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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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들어선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엘시티 전경.(엘시티PEV 제공) ⓒ News1 DB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 101층 초고층 빌딩 엘시티의 상가동이 단전될 위기에 처해 입주 상가들이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3일 한국전력공사 남부산지사에 따르면 엘시티 상가동은 3개월분인 9억8700만원을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공급약관 제1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에 따라 3개월분 미납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은 오는 18일이다.

이에 한전은 '전기요금 납부 요청 및 전기 공급 정지 예정 안내' 공문을 전달했으며, 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을 경우 한전은 오는 19일 단전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엘시티 관리 주체 측에서 납부 의지를 보이고 있고, 한전 측 역시 협의를 통해 원활한 미납금 납부를 이끌겠다는 입장이라 실제 단전까지 이뤄질지는 미지수이다.

단전 대상은 아파트와 시그니엘 호텔·레지던스는 제외되며 워터파크, 전망대를 비롯한 상가동의 입점 업체로, 전기 공급이 중단될 경우 막심한 영업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료 미납으로 인한 단전 예고 사태는 서로 다른 두 주체가 상가동에 대한 관리권을 주장하며 빚어졌다.

기존 시행사 엘시티 PFV와 계약을 맺은 A업체와 이에 반발해 뭉친 상가연합회가 관리권을 다투는 동안 입점 업체들이 관리비를 납부를 꺼려했고, 이로 인해 전기료 미납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입점 업체는 제때 관리비를 납부했다며 억울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내부 분쟁이 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엘시티 한 상가 관계자는 "꼬박꼬박 관리비를 내온 상가들은 이번 단전 예고가 당황하고 억울할 뿐"이라며 "어서 빨리 갈등이 봉합되고,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가연합회는 오는 15일 A업체에 대한 규탄 집회를 열 예정이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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