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피의자 신문에 경찰이 실질적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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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를 신문할 때 경찰관이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앞서 진정인 A 씨는 B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진정인을 피의자로 신문 조사하는 과정에서 참여 경찰관 없이 단독 조사를 했고 또 다른 경찰관은 진술 조서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해 적법한 절차를 위반했다고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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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를 신문할 때 경찰관이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앞서 진정인 A 씨는 B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진정인을 피의자로 신문 조사하는 과정에서 참여 경찰관 없이 단독 조사를 했고 또 다른 경찰관은 진술 조서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해 적법한 절차를 위반했다고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B 경찰서 측은 진정인에게 피의자 권리 고지를 하며 참여 경찰관에 대해 분명히 고지했고, 진정인은 참여 경찰관의 참여가 기재된 조서를 열람한 뒤 날인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의제기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참여 경찰관이 참여 사건에 대해 주의와 관심을 표하지도 않고, 진정인이 참여 경찰관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면 참여 경찰관이 실질적으로 참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여 경찰관의 실질적인 참여 없이 이뤄진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43조를 위반해 ‘헌법’ 제12조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됐다고 봤습니다.
인권위는 지난달 25일 해당 경찰서장에게 피의자 진술 조사를 할 때 참여 경찰관의 실질적 참여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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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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