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둘째도 지원받는다…‘부부당’ 25회→’출산당’ 25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달부터 임신과 출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한층 탄탄해진다.
특히 난임 시술로 출산에 성공한 이후에도 둘째를 원할 경우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기준이 '난임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난임 시술로 출산하면 추가 시술 관련 건강보험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 지원을 받아 25회의 난임 시술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임신과 출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한층 탄탄해진다. 특히 난임 시술로 출산에 성공한 이후에도 둘째를 원할 경우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난임 부부의 부담을 줄여주고 저출생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기준이 ‘난임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난임 시술로 출산하면 추가 시술 관련 건강보험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 지원을 받아 25회의 난임 시술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지원하는 난임 시술 25회에는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가 포함됐다.
45세 이상 여성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이달부터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 시술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45세 미만 여성과 동일하게 30%로 인하됐다.
또 혈당 조절이 어려워 인슐린을 투여해야 하는 임신부도 지원받을 수 있다. 혈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연속혈당측정기’를 ‘출산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준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제왕절개 수술도 자연분만처럼 본인 부담이 없어진다. 현재는 출산 시 입원 진료 본인부담률이 자연분만은 0%이지만 제왕절개 수술은 5%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李 ‘대권가도’ 최대 위기… 434억 반환시 黨도 존립 기로
- 정부효율부 구인 나선 머스크 “주 80시간 근무에 무보수, 초고지능이어야”
- TSMC, 美 공장 ‘미국인 차별’로 고소 당해… 가동 전부터 파열음
- [절세의神] 판례 바뀌어 ‘경정청구’했더니… 양도세 1.6억 돌려받았다
- 무비자에 급 높인 주한대사, 정상회담까지… 한국에 공들이는 中, 속내는
- 금투세 폐지시킨 개미들... “이번엔 민주당 지지해야겠다”는 이유는
- 5년 전 알테오젠이 맺은 계약 가치 알아봤다면… 지금 증권가는 바이오 공부 삼매경
- 반도체 업계, 트럼프 재집권에 中 ‘엑소더스’ 가속… 베트남에는 투자 러시
- [단독] 中企 수수료 더 받아 시정명령… 불복한 홈앤쇼핑, 과기부에 행정訴 패소
- 고려아연이 꺼낸 ‘소수주주 과반결의제’, 영풍·MBK 견제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