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둘째도 지원받는다…‘부부당’ 25회→’출산당’ 25회

박숙현 기자 2024. 11. 1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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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임신과 출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한층 탄탄해진다.

특히 난임 시술로 출산에 성공한 이후에도 둘째를 원할 경우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기준이 '난임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난임 시술로 출산하면 추가 시술 관련 건강보험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 지원을 받아 25회의 난임 시술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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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임신과 출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한층 탄탄해진다. 특히 난임 시술로 출산에 성공한 이후에도 둘째를 원할 경우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난임 부부의 부담을 줄여주고 저출생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2023년 7월 27일 서울시내 한 보건소에 임신 준비 부부를 위한 안내문이 놓여있다. /뉴스1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기준이 ‘난임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난임 시술로 출산하면 추가 시술 관련 건강보험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 지원을 받아 25회의 난임 시술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지원하는 난임 시술 25회에는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가 포함됐다.

45세 이상 여성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이달부터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 시술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45세 미만 여성과 동일하게 30%로 인하됐다.

또 혈당 조절이 어려워 인슐린을 투여해야 하는 임신부도 지원받을 수 있다. 혈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연속혈당측정기’를 ‘출산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준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제왕절개 수술도 자연분만처럼 본인 부담이 없어진다. 현재는 출산 시 입원 진료 본인부담률이 자연분만은 0%이지만 제왕절개 수술은 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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