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유등교 임시교량 설치 언제쯤?
[KBS 대전] [앵커]
앞서 보신 리포트와 관련해 최선중 기자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최기자, 유등교는 하루 6만대가 넘는 차량이 이용하던 곳인데 지금 넉달넘게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대전시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내 임시교량을 설치하겠다고 홍보했었는데 해를 넘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기자]
네 대전시는 재해복구 긴급사업으로 이 유등교 임시교량을 설치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천주변 점용허가 등 관련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지역업체 32곳이 문의가 있었고 입찰에는 18개 업체가 참여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정작 적격심사과정에서 공사 참여 포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만큼 계약조건이 까다로웠단 이야기인데요.
공사 기간이 석달로 짧은데다, 기존의 유등교를 철거하면서 동시에 임시교량을 지어야 하는 고난도 공사라는 게 지금까지 알려진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특정 공법을 꼭 사용해야 하는 조건을 업체들이 맞추지 못해 입찰 포기가 이어졌단 지적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습니다.
[앵커]
이 특정공법라면 특정 업체만 갖고 있는 특허 기술을 말하는 걸텐데, 어떤 걸 말하는 거죠?
[기자]
이게 전문분야이긴 합니다만,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보통 교각과 교각 사이에 기둥을 세우고 상판을 올리는데, 이 공법은 이 기둥 개수를 최소화하고 여러겹의 쇠줄을 이어서 임시교량을 만드는 공법이라고 합니다.
대전시는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5개 회사를 심사해서 한 곳을 선정했는데요.
기준은 3개월이라는 공사기간을 맞출 수 있는가에 맞춰졌습니다.
그러면서 계약 조건에 원청업체가 해당 회사를 하도급 업체로 의무적으로 계약하거나 기술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흔치 않은 기술이다보니 많게는 낙찰가의 80%를 지불해야 한다는 게 건설업계의 말인데요.
임시교량 설치 사업에 참여해도 이윤이 적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사용료만 내고 기술을 사용하더라도 전혀 모르는 공법으로 공사를 해야하는 부담이 입찰 포기 상황을 부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당초 계획했던 공사기간이 10월부터 12월까지였는데 벌써 한달이 지났는데 올해 착공은 가능한 건가요?
[기자]
네 다행히 계약이 진행중인 업체가 있다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국장이 밝혔습니다.
입찰에 참여했던 10번째 업체가 계약을 하기로 했고 이렇게 되면 이달 안에는 착공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특정공법 사용에 대한 기술료나 하도급 대급 지급 비율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시 공사기간은 3개월 조건인데요.
하지만 내년 1월 말 또는 2월쯤에는 임시교량 완공이 가능한 지 묻는 시의원들의 질문에는 확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아직도 변수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애초에 성급하게 연말 임시교량 개통이라는 계획을 내놨던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공사기간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임시교량 건설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선중 기자 (bes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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