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120억 원대 오등봉공원 손해배상 소송, 왜?
[KBS 제주] [앵커]
분양까지 이뤄지고 있는 오등봉공원 개발사업이 소송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사업자 측에서 강병삼 전 제주시장과 담당 공무원 등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배상 요구액만 무려 120억 원대에 이릅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무엇인지, 이정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오등봉공원사업자 측이 강병삼 전 제주시장과 담당 공무원 2명을 상대로 무려 120억 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요?
[앵커]
원고 측은 피고인 측이 감사원 감사 사전 통보를 제때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긴가요?
[앵커]
원고 측의 주장 하나 더, 강 전 시장 등이 자신들만의 이득을 취했다는 취지의 이유를 내놨다고요?
[앵커]
자 그럼 피고 측의 입장도 알아봅니다.
자신들의 행위로 원고 측에 손해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고요?
[앵커]
관심을 끄는 게 또 있습니다.
소송 대상자인데요.
통상적으로 지자체나 정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피고인은 해당 기관장이 이름을 올리죠.
제주도면 도지사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이번엔 개인 3명입니다?
[앵커]
피고 측이 반박하는 이유 중의 하나인데, 재판부에서도 이들 3명에게 책임을 물어야하는 주장을 더 구체화하라 했다면서요?
[앵커]
원고 측이 개인 3명에 책임을 요구하는 이유는 있을까요?
[앵커]
앞선 쟁점 외에 책임 대상자인지 구체화 여부에 따라 재판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까요?
[앵커]
앞으로 재판 어떤 쟁점으로 진행될까요?
어느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보면 될까요?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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