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은?…6살 이하 의료비는 전액 세액공제
[앵커]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모레 개통됩니다.
올해부터는 6살 이하 영유아 의료비와 산후 조리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크게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랑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국세청이 모레부터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연말 정산에선 의료비와 다자녀 관련 세액 공제 혜택이 늘어납니다.
올해부터는 6살 이하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급여액이 7천만 원 넘는 근로자도 2백만 원 한도 안에서 산후조리원비가 세액공제 됩니다.
다자녀 세액공제액도 늘어납니다.
자녀가 2명이면 세액공제액이 35만 원으로 상향되고, 3명 이상이면 연 35만 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을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8살 이상 손자녀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커집니다.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지난해 사용 금액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의 10%를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한도액이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상향돼, 납입액의 40%까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일부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확정됩니다.
국세청은 "도입 예정이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제도들은 '미리보기'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산 지원금 전액 비과세, 신용카드 공제율 10% 인상 등이 여기 해당합니다.
국세청은 또 공제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근로자 43만 명을 뽑아 '맞춤형 안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랑 기자 (herb@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단독] 실종된 장애 여성, 중앙경찰학교 관사서 발견…교수 직위해제
- [단독] “집주인인데요”…혼자 사는 여성 노려 성폭행 시도
- ‘78명 사상’, 中서 10년만에 최대참사…시진핑 “엄중처벌” 지시 [이런뉴스]
- 트럼프, 첫 국방장관에 40대 헤그세스 폭스뉴스 진행자 파격 지명 [지금뉴스]
- 미 국무부 “북한군, 쿠르스크에서 전투 개시” 공식 확인 [지금뉴스]
- 머스크 아들이 갑자기…미 대선 상징하는 사진 이렇게 만들어졌다 [현장영상]
- “차에 치인 길고양이 구조해 달라” 민원 넣었더니…‘삽으로 목 눌러 처리’
- ‘위잉’ 날개 펴더니 ‘슝’…하늘 나는 자동차 공개된 중국 에어쇼 [이런뉴스]
- ‘방통위 파행 책임’ 돌직구 질문 던진 헌재…“일하지 말라는 건가?”·“대통령 책임”
- 다이어트의 적? 쌀은 억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