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육브리핑] "학내 휴대폰 제한"…전남교육청 행감서 도마
[EBS 뉴스]
서현아 앵커
다음 소식은 전남입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등교할 때 휴대폰을 걷는 걸 인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판단이 내려진 뒤에 학내 휴대폰 소지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전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다고요?
금창호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전국시도교육청은 매년 11월이면, 각종 정책이 바른 방향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시도의회의 감사를 받습니다.
전남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최근 진행됐는데, 이곳에서 한 도의원이 학내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며 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대현 도의원은 "도교육청이 선제적으로 휴대전화 학내 사용에 관한 생활규정을 고민하라"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이 학교장 권한, 그러니까 학칙으로 규정하게 돼있는데 좀 더 포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지난해 10대 청소년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2시간 41분으로 전년도에 비해 8분 증가해 갈수록 느는 추세죠.
또, 무분별한 교내 휴대폰 사용으로 생활지도가 어렵고 교권 침해도 발생한다는 교사들의 인식이 큰 상황이어서 이런 제안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제안에 대해 황성환 전남교육청 부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있다"며 "이에 관한 전남교육의 방향을 고민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휴대전화 사용제한에 대한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가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는 것을 인권침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인권위는 휴대전화 일괄수거가 학생의 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는데, 이를 뒤집은 겁니다.
또, 전세계적으로도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하는 추세인데요.
프랑스는 현재 일부 학교에서 시범 적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사용 금지 규정을 내년 9월 전국 초중고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고요.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하는 법률을 지난 9월 제정했습니다.
또, 영국도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조치를 한 데 이어 법제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관련 법안을 국회가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전국 모든 시도에서 학내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될지 주목됩니다.
서현아 앵커
이제 곧 전국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 같은데,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창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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