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징역 2년 6개월 선고에 한숨…"죄책감 가졌는지 의문"

2024. 11. 13. 19:3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MBN의 단독 보도로 세간에 드러난 '음주 뺑소니'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 든다"며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김 씨는 사고 직후 바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를 해 범행을 숨기려 한 사실까지 드러나며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 인터뷰 : 김호중 / 가수 (지난 5월) - "소주 3병 마셨다는 진술도 나왔는데, 정확히 그날 몇 잔 마신 거예요?" =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사고 6개월여 만인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소속사 관계자들과 공모해 매니저에게 허위로 자수하게 만들어 초기 수사에 혼선을 줬고 수사력이 낭비됐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CCTV에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씨의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전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와 본부장 전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고,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 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중형에 한숨까지 내쉰 김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그 래 픽 : 주재천·최민지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