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징역 2년 6개월 선고에 한숨…"죄책감 가졌는지 의문"
【 앵커멘트 】 MBN의 단독 보도로 세간에 드러난 '음주 뺑소니'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 든다"며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김 씨는 사고 직후 바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를 해 범행을 숨기려 한 사실까지 드러나며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 인터뷰 : 김호중 / 가수 (지난 5월) - "소주 3병 마셨다는 진술도 나왔는데, 정확히 그날 몇 잔 마신 거예요?" =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사고 6개월여 만인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소속사 관계자들과 공모해 매니저에게 허위로 자수하게 만들어 초기 수사에 혼선을 줬고 수사력이 낭비됐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CCTV에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씨의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전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와 본부장 전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고,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 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중형에 한숨까지 내쉰 김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그 래 픽 : 주재천·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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