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붙여 돌려준다’…공동구매 미끼 신종사기 주의보

최혜림 2024. 11. 1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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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동구매에 참여하면 물건값에 수수료를 붙여 돌려주겠다는, 신종 사기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하고, 진짜 상품권을 주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다 그대로 앉아 있어."]

줄지어 늘어선 컴퓨터 사이로 경찰관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공동구매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 사기 조직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모습입니다.

이곳은 사기 일당이 콜센터로 활용했던 사무실입니다.

이들은 서울과 경기도 일산 등 전국 5곳에 이런 사무실을 두고 사기 행각을 이어갔습니다.

사기 범행은 치밀하게 진행됐습니다.

우선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상품 후기를 쓰면 사은품을 준다'며, 가짜 쇼핑몰 사이트 가입을 유도했습니다.

이어서 피해자가 후기를 작성하면 상품권을 줘서 신뢰를 쌓고, '공동구매 아르바이트'를 제안합니다.

공동구매로 물건값을 결제하고 후기를 쓰면 수수료를 최대 35%까지 붙여 돌려주겠다고 속이는 겁니다.

공동구매에 참여한 피해자들이 수익금을 받으려 하면 사이트에서 강제 탈퇴 처리했습니다.

[공동구매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공동구매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렇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는 3백여 명, 피해 금액은 88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을 포함한 관리자 14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오규식/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2대장 : "이들이 취득한 범죄 수익금 11억 원 상당을 압수 또는 기소 전 몰수보전 하였습니다."]

경찰은 중국 공안에 검거된 해외 총책 2명의 송환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김현민 조원준/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박미주/화면제공: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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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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