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수능 시험장에서 '이것' 실수하면 0점…5년간 376명 걸렸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정행위는 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로 나타났다.
과목 풀이 순서를 위반하거나 스마트폰 등 금지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도 불이익을 줄 수 있다.
13일 교육부의 '최근 5년간 수능 부정행위 유형별 적발 건수'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발생한 1174건의 부정행위 중 1위는 376건(32%)이 발생한 '종료령(벨소리) 이후 답안 작성'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정행위는 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로 나타났다. 과목 풀이 순서를 위반하거나 스마트폰 등 금지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도 불이익을 줄 수 있다.
13일 교육부의 '최근 5년간 수능 부정행위 유형별 적발 건수'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발생한 1174건의 부정행위 중 1위는 376건(32%)이 발생한 '종료령(벨소리) 이후 답안 작성'이다. 시험이 끝났음에도 답안을 작성하거나 고치면 시험 전체를 무효 처리한다.
2위는 361건(31%)이 발생한 '4교시 응시 방법 위반'이다. 한국사와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해 응시하는 4교시 탐구 영역을 순서대로 풀지 않고 뒷과목을 먼저 푸는 등 임의대로 순서를 정하는 수험생이다. 1선택 과목 시간에 2선택 과목을 풀거나, 2선택 과목 시간에 1선택의 답안을 수정하는 등 행위가 해당한다.
3위는 최근 5년간 336건(28.6%)이 적발된 반입 금지물품 소지다. 스마트폰이나 전자담배, 전자사전, 스마트 워치 등 모든 전자기기가 해당하며, 시험 시간이나 쉬는 시간 모두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부정행위다. 교과서와 문제집, 기출 문제는 쉬는 시간엔 휴대할 수 있지만 시험 중에 적발되면 부정행위 처리된다.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대리시험 등 행위는 올해 시험이 0점 처리될 뿐만 아니라 내년도 시험의 응시도 제한된다.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송재림, 생전 인터뷰 "내 장례식장에선 샴페인 터트릴 것" - 머니투데이
- 임신한 손담비 "잘 때 숨 안 쉬어져" SOS…무슨 일?
- '미성년자 성폭행' 고영욱, 이상민 저격…"인간으로 도리 안해" 무슨 일 - 머니투데이
- 이혼 소송 중 열애?…변호사 "황정음 따라하면 큰일나"
- "18살 첫 출산→아이 셋 아빠 다 달라"…11살 딸, 막내 육아 '충격' - 머니투데이
- "돈으로 학생 겁박"…난장판 된 동덕여대, '54억' 피해금은 누가 - 머니투데이
- 구로 디큐브시티, 현대백화점 나가고 '스타필드 빌리지' 온다 - 머니투데이
- '투자의 달인' 버핏이 애플 판 돈으로 사들인 주식은? - 머니투데이
- 與 "정의" 野 "사법살인"...이재명 1심 중형 선고에 정치권 '온도차' - 머니투데이
- 무대 내려오면 세차장 알바…7년차 가수 최대성 "아내에게 죄인"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