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책감 있나 의문”
[앵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다"라면서 김 씨를 꾸짖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음주 뺑소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 씨가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를 제거하는 등 증거인멸 혐의를 받은 김 씨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와 본부장 전 모 씨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뒤에 맥주를 사는 등 "성인으로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CCTV를 통해 보이는데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뒤늦게 책임을 인정하면서 사고 피해자와 합의했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9월 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김 씨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났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김 씨는 사고 직후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다가 열흘이 지나서야 시인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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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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