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금자보호법 등 70여개 민생법안 정기국회 처리 합의

전광준 기자 2024. 11. 1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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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13일 합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예금자보호법 등 6개 법안을 처리하자는 데 우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 보호 한도는 5천만원이다.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면 예금 보호 한도는 1억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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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다음날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할 민생법안과 관련해 비공개 협상을 한 뒤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여야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13일 합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예금자보호법 등 6개 법안을 처리하자는 데 우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 보호 한도는 5천만원이다. 해당 보호 한도 금액은 국내총생산(GDP) 등을 근거로 2001년 정해졌지만, 23년이 지나며 1인당 지디피는 3배 이상 증가한 상태다. 지난해 기준 1인당 지디피 대비 예금 보호한도 비율도 1.2배라 미국(3.3배), 일본(2.3배) 등에 비해 낮다.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면 예금 보호 한도는 1억원으로 늘어난다.

여야는 이 외에도 첨단산업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추서 계급에 따라 각종 예우와 급여를 제공하는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위기청년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위기청년지원법, 건축물 구조부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등의 정기국회 내 처리에도 합의했다.

이날 만남은 지난달 28일 여야가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출범을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김 의장은 회동 뒤 기자들에게 “두 당이 수용 가능한 법안과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 목록을 서로 교환하고 정리했다”고 말했다. 두 당이 이날 ‘수용 가능’해 우선 처리하기로 한 6개 법안 외에 ‘일부 수용 가능’하다고 종합한 민생법안 수는 총 70여개다.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 중에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도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데, 직접 보조금 지원 근거 및 주 52시간 근무 예외조항 등을 두고 민주당은 주 52시간 근무와 반도체 위기를 연계한 것은 본질을 벗어났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H6s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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