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뒤 술 타기 50대 징역 6년 선고
오정현 2024. 11. 13. 19:19
[KBS 전주]전주지방법원은 음주 사망 사고를 낸 뒤 이른바 '술 타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6년과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6월 전주시 덕진구에서 시속 159km로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차를 들이받아 20살 여성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동승자를 중태에 빠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이 남성은 사고 직후 술을 마셔 정확한 음주 수치를 측정할 수 없게 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오정현 기자 (ohhh@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실종된 장애 여성, 중앙경찰학교 관사서 발견…교수 직위해제
- [단독] “집주인인데요”…혼자 사는 여성 노려 성폭행 시도
- ‘78명 사상’, 中서 10년만에 최대참사…시진핑 “엄중처벌” 지시 [이런뉴스]
- 트럼프, 첫 국방장관에 40대 헤그세스 폭스뉴스 진행자 파격 지명 [지금뉴스]
- 미 국무부 “북한군, 쿠르스크에서 전투 개시” 공식 확인 [지금뉴스]
- 머스크 아들이 갑자기…미 대선 상징하는 사진 이렇게 만들어졌다 [현장영상]
- “차에 치인 길고양이 구조해 달라” 민원 넣었더니…‘삽으로 목 눌러 처리’
- ‘위잉’ 날개 펴더니 ‘슝’…하늘 나는 자동차 공개된 중국 에어쇼 [이런뉴스]
- ‘방통위 파행 책임’ 돌직구 질문 던진 헌재…“일하지 말라는 건가?”·“대통령 책임”
- 다이어트의 적? 쌀은 억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