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법원 “법익 고려”
[앵커]
법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의 촬영과 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사건 담당 재판부는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선고를 이틀 앞두고 내린 결정입니다.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제34형사부는 오늘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과 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를 생중계했을 때 발생할 불필요한 혼란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선고 공판이 생중계될 경우 재판부가 느낄 부담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민의힘과 일부 야당은 이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요구해 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죄가 확실하다면 생중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법원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야당 대표 망신 주기 목적'의 생중계는 안 된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선고일에 맞춰 법원 주변에는 수천 명이 참가하는 이 대표 지지 또는 규탄 집회가 각각 신고돼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담당 재판부 판사들의 신변 보호 강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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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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