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선고 앞둔 법원…차량통제·보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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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는 15일 선고를 앞둔 가운데 법원이 혼란을 피하고자 질서유지 계획을 세웠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홍동기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서울중앙지법, 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보안관리대장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11월 15일 질서유지 계획'을 수립했다.
이 대표의 선고와 관련 서울법원종합청사 인근에 다중 집회 등이 예상됨에 따라 취해진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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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는 15일 선고를 앞둔 가운데 법원이 혼란을 피하고자 질서유지 계획을 세웠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홍동기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서울중앙지법, 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보안관리대장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11월 15일 질서유지 계획'을 수립했다. 이 대표의 선고와 관련 서울법원종합청사 인근에 다중 집회 등이 예상됨에 따라 취해진 조처다.
계획에 따르면 당일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서울 서초구 법원 청사 내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대상엔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이 포함됐다. 판사 등 법원 구성원에게도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했다.
또 일부 출입구를 폐쇄할 예정이다. 출입 시 실시되는 보안 검색도 강화된다.
업무 기준상 건물 내부에서의 촬영은 사전 허가를 받은 기자 외에는 불가하고 청사 울타리 내 건물 외부에서의 촬영도 서울고법 관계자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재판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 역시 정해진 재판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측에선 법정 내부 질서유지를 위해 △보안관리대원 증원 배치 △법정 출입구서 출입자 통제 및 검색 강화 △방청권 소지자에 한한 법정 출입 허가△응급상황 대비책 마련 등을 예정했다.
앞서 이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은 채로 오는 15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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