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편법 지분확대' 감시…거래소, 공시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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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상장사가 전환사채(CB) 등을 만기 전 취득한 후 재매각할 경우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상장사가 CB 등을 만기 취득한 후 공시 없이 최대주주 등에게 재매각하는 것이 가능했다.
만기 전 취득은 시장신고사항이었지만 재매각은 자율공시사항으로, 의무성이 없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상장사가 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등을 만기 전 취득하고 재매각할 경우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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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다음달부터 상장사가 전환사채(CB) 등을 만기 전 취득한 후 재매각할 경우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최대주주 등이 공시 없이 편법적으로 지분을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한국거래소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규정을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상장사가 CB 등을 만기 취득한 후 공시 없이 최대주주 등에게 재매각하는 것이 가능했다. 만기 전 취득은 시장신고사항이었지만 재매각은 자율공시사항으로, 의무성이 없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상장사가 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등을 만기 전 취득하고 재매각할 경우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공시의무를 불이행 또는 번복하거나, 당초 공시한 취득금액과 매각금액을 50% 이상 변경하는 경우 각각 불성실공시로 제재받게 된다.
거래소는 전환우선주(CPS),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전환가액 조정 관련 정보도 시장신고사항으로 규정,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했다.
또 코스닥 상장사들의 영문 공시 번역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문 공시 시한을 한글 공시 후 '1주일'에서 '5매매거래일'로 변경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이미 지난해 3월 관련 규정이 개정됐으며, 이번 조치로 코스닥 상장사들의 부담이 줄게 됐다.
코넥스 상장사들의 경우 기업의 부담을 고려, 영문 공시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분량이 많은 공시의 영문공시시한을 예외적으로 '3개월 이내'로 확대했다.
거래소 측은 이번 개정에 대해 "CB 등의 유통정보 확대로 최대주주의 편법적 지분 확대에 대한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스닥기업의 영문공시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영문공시 활성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공시정보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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