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누명 벗은 피겨 이해인, 선수 자격 일시 회복…대회 출전 길 열렸다

이한주 MK스포츠 기자(dl22386502@maekyung.com) 2024. 11. 1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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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선수 성추행 혐의를 받은 피겨스케이팅 이해인이 법원의 결정으로 선수 자격을 일시적으로 회복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공정위)는 피해 선수의 연령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이해인에게 내린 연맹 징계가 적절하다 판단, 3년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이후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이해인은 선수 자격을 일시적으로 회복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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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선수 성추행 혐의를 받은 피겨스케이팅 이해인이 법원의 결정으로 선수 자격을 일시적으로 회복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이해인이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한국 피겨의 간판이었던 이해인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음주한 사실이 발각됐다. 이어 연맹 조사 과정에서는 음주 외에 후배 선수 A에게 성적 행위를 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자체 조사를 거친 뒤 이해인에게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렸으며, 미성년자 선수 A에게는 이성 선수 숙소에 방문한 것이 강화 훈련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해 견책 처분했다.

그러자 이해인은 자신과 A가 연인관계였음을 드러내는 SNS 등을 증거로 내세워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를 적극 반박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공정위)는 피해 선수의 연령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이해인에게 내린 연맹 징계가 적절하다 판단, 3년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사진=천정환 기자
이에 이해인은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후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이해인은 선수 자격을 일시적으로 회복하게 됐다.

재판부는 “추행이라 함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애정 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 당시 A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었다고 하더라도, 이해인의 이 사건 행위가 형법 제305조 제2항에서 정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해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해인은 “법원 결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국가대표 선수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마지막 기회를 주신 만큼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훈련에만 매진하겠다”며 “부족한 저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선수 자격을 일시적으로 회복한 이해인은 오는 28일부터 경기도 의정부실내빙상장에서 열리는 2024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대회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것과 별개로,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은 진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이한주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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