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2명 친 벤츠 자주, 운전미숙 결론 檢 송치

조성우 기자 2024. 11. 1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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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벤츠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행인 2명이 사망(국제신문 지난 9월 13일 자 6면 보도)한 사고와 관련, '운전 미숙'을 사고 원인으로 결론냈다.

경찰은 차량의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9월 12일 해운대구청 인근 도로에서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돼 있던 1t 트럭을 들이받은 뒤 인도로 돌진해 행인 2명을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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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결함 발견되지 않아

경찰이 지난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벤츠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행인 2명이 사망(국제신문 지난 9월 13일 자 6면 보도)한 사고와 관련, ‘운전 미숙’을 사고 원인으로 결론냈다. 경찰은 차량의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지난 9월 12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청 인근에서 발생한 벤츠 인도 돌진 사고 현장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한 A(70대) 씨의 구속영장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8일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피의자가 고령인 점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기각됐다.

경찰은 이번 사고 원인을 A 씨의 운전 미숙으로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차량의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가속·제동 페달은 모두 정상 작동했으며, 제동에 지장을 줄 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에서도 가속 페달이 최대로 작동해 시속 121㎞까지 속도가 올랐으며, 당시 제동 페달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로등 등을 들이받은 뒤에도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계속 밟은 상태였던 것으로 감정됐다.

A 씨는 지난 9월 12일 해운대구청 인근 도로에서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돼 있던 1t 트럭을 들이받은 뒤 인도로 돌진해 행인 2명을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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