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 정지된 '성추행 징계'…피겨 이해인, 복귀 준비

박수주 2024. 11. 1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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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대표 전지훈련에서 미성년인 후배를 성추행한 이유로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던 피겨스케이팅의 이해인 선수가 다섯 달 만에 대회 출전을 준비 중입니다.

법원에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인데, 징계를 아예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선수 자격을 3년간 정지당했던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이해인이 이달 말 '국가대표 1차 선발전'인 회장배 랭킹대회에 출전합니다.

징계를 받은 지 다섯 달 만에 다시 링크 위에 서는 겁니다.

이해인은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음주를 저지르고, 미성년자인 후배 선수에게 성적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6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해당 후배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한 이해인은 "성추행범 누명을 벗고 싶다"며 곧바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공정위 역시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이해인은 법원에 징계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내며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12일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선수 자격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이해인 변호인은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 당시 피해 후배 선수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었다고 하더라도, 이해인의 행위가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곧바로 대회 참가를 알린 이해인은 "국가대표 선수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훈련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결정으로 선수 자격을 회복하긴 했지만, 아직 징계 무효를 다퉈야 하는 본안소송이 남았습니다.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면 일시적으로 되찾은 선수 자격은 다시 정지됩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피겨 #이해인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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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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