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자문위 "민사재판 장기화 개선 방안 모색해야"

이소헌 기자 2024. 11. 1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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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가 민사 재판 항소심 심리 방식을 개선하고 형사 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를 충실하게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문위는 13일 오후 6차 회의를 열고 민사 재판 항소심 심리 모델 개선과 공판중심주의의 적정한 운영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자문위는 민사 재판 2심의 장기화로 인한 당사자의 고충과 사법 신뢰도 저하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항소심 심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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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판 2심 심리 모델 개선 건의
형사 재판 장기화 개선 방안 필요성 지적도
[서울=뉴시스]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가 민사 재판 항소심 심리 방식을 개선하고 형사 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를 충실하게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사진은 사법행정 현안 해결을 위한 대법원의 외부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위원 구성을 마치고 첫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2024.06.12. (사진 = 대법원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가 민사 재판 항소심 심리 방식을 개선하고 형사 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를 충실하게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문위는 13일 오후 6차 회의를 열고 민사 재판 항소심 심리 모델 개선과 공판중심주의의 적정한 운영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자문위는 민사 재판 2심의 장기화로 인한 당사자의 고충과 사법 신뢰도 저하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항소심 심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문위는 "최근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의 도입, 경륜 있는 1심 재판장 증가에 따른 1심 충실화 여건 마련, 변호사 수 증가에 따른 소송 대리 사건의 증대 등 변화된 사법 환경을 고려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하는 심리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자문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 기간을 지나 제출하는 것을 제한해 심리 집중의 토대를 마련하고 사안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소 이유에 기반한 쟁점과 심리 대상에 초점을 맞춘 증거의 일괄적인 신청 및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증거조사 지연으로 인한 심리 장기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항소 이유에 대한 답변 기능을 강화한 항소심 판결서를 작성하는 것도 제안했다.

또 자문위는 형사 재판에서 나타나는 재판의 장기화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공판중심주의를 충실하게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자문위는 "관련성과 필요성에 근거한 선별적인 증거신청 및 채택 여부, 쟁점에 집중된 증인신문과 합리적인 방식의 서증조사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자백하는 경우 외에도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간이 공판 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 새로운 요건이 마련돼야 하고 재판 진행 단계를 고려해 불출석 재판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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