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 이재명 1심 선고일에 일반 차량 법원청사 ‘출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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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당일에 일반 차량의 청사 출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5일 이 대표 선고일에 맞춰 법원 인근에서 집회 등이 예정됨에 따라 '질서유지 계획'을 수립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우선 오는 15일에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출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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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당일에 일반 차량의 청사 출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5일 이 대표 선고일에 맞춰 법원 인근에서 집회 등이 예정됨에 따라 ‘질서유지 계획’을 수립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우선 오는 15일에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출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서울고법은 법관 등 법원 구성원들 역시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보안관리 대원을 서울법원청사에 배치해 법원 관리 인원을 늘리고, 방청권 소지자만 법정 출입을 허가하는 등 출입자 통제와 검색을 강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 대표 선고 재판에 대해 “관련된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에 대한 촬영이나 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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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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